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19.8.2.>
1. “성별영향평가”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 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 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 [종전 제5호는 제6조로 이동<2019.8.2.>]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19.8.2., 2025.7.11.>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도지사가 충청북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5.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6.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웹ㆍ인쇄물과 영상물 등 홍보물
② 삭제 <2016.05.24> [제5조에서 이동<2019.8.2.>] [제목개정 2018.12.2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2019.8.2.>] [제목개정 2018.12.28.]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 대상에 대한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5.7.11.>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전문개정 2019.8.2.]
4.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책 대내외 홍보물: 해당 홍보물 제작 전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8.12.28> [제7조에서 이동<2019.8.2.>]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에서 이동<2019.8.2.>]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2019.8.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8.2.>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8.2.] [제10조에서 이동<2019.8.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2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포함하여 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05.24, 2018.12.28., 2022.10.7., 2024.12.27.>
1.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2019.8.2.>]
①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8.>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제12조에서 이동<2019.8.2.>] [제목개정 2018.12.28.]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에서 이동<2019.8.2.>]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홍보 및 교육
3.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문에 관한 업무를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19.8.2.>]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성별통계의 구축ㆍ생산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성별통계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④ 삭제 <2016.05.24> [제15조에서 이동<2019.8.2.>] [제목개정 2018.12.28.]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19.8.2.>]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 모니터링,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5.7.11.> [제17조에서 이동<2019.8.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