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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9509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0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1. "성과관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이하 “지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의 성과목표(이하 “목표”라 한다)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5. 12. 4>

제3조

적용범위

평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책기획관은 도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3.7.1.>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이하 ″주요업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지난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포함)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목표의 기달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 부득이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성과평가위원회 변경요구사항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여서 성과관리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 대상은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로 한다.

제8조

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도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한 목표 및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지표 개발 또는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성과관리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시기

① 평가는 반기평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반기평가는 반기마다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은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후 10일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반기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지표로 한다.

제13조

평가 방법

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 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심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3. 12., 2010. 8. 11., 2010. 12. 31., 2011. 12. 30.,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2018. 4. 6., 2020. 1. 1., 2021. 1. 1., 2024.12.27., 2025.12.31.>
1. 기획조정실장
2. 재난안전실장
3. 경제통상국장
4. AI과학인재국장
5. 투자유치국장
6. 보건복지국장
7. 바이오식품의약국장
8. 문화체육관광국장
9. 농정국장
10. 환경산림국장
11. 균형건설국장
12. 행정국장
13. 소방본부장
14.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위원의 제척&#12539;기피&#12539;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4]

제18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4]

제19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팀장이 된다.

제21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및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삭제 <2015. 12. 4> 삭제 <2015. 12. 4>

제24조

삭제

삭제<2015. 12. 4> 삭제 <2015. 12. 4>

제25조

<삭제 2015. 12. 4> 삭제 <2015. 12. 4>

제26조

삭제

삭제 <2011. 4. 15>

제27조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결과를 시스템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4>
②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4>

제29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도지사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② 삭제 <2015. 12. 4>

제31조

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