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명단과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새마을회장(이하는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도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시장ㆍ군수가 보호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하며, 시ㆍ군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