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투자유치국 내에 둔다. <개정 2022.12.30.>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8]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6. 8, 2014. 10. 17, 2016.07.08, 2022.12.30.>
1. 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5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워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6.07.08>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각 해당 위원장이 즉시 변경 추천하여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31>
① 위원이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단 등은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1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낙후지역은 100분의 12이하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본장신설 2014. 10. 17] [본조신설 2014. 10. 17]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 10.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2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낙후지역은 100분의 13이하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본조신설 2014. 10.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하한만 적용),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08]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6.07.08>]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에서 이동 <2014. 10. 17> [제18조에서 이동<2016.07.08>] [제목개정 201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