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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49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도와 시ㆍ군간 협력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기반 구축
6.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심사를 위해 충청북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지역내 학계, 경영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대상 선정
3. 그 밖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3.>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용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ㆍ장비구입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 한도는 해당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도세 감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 또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재화, 서비스의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망의 구축ㆍ운영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치

제13조

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확산

제14조

보고 등

①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제14조제3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
5.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14. 10. 31>

제17조

실비보상 등

①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8988;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8991;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