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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49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2016. 1. 1., 2025.2.7.>

제2조

기능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1. 4. 1, 2014. 4. 4, 2016. 1. 1., 2020. 4. 1., 2025.2.7., 2025.10.2.>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7.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4. 1, 2014. 4. 4, 2016. 1. 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 1., 2025.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 4. 1, 2016. 1. 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9.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② 삭제<2016. 1. 1>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4. 4. 4, 2016. 1. 1., 2025.2.7.>
1.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ㆍ단체의 해산 등 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14. 4. 4]

[제목개정 2025. 2. 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1. 4. 1, 2014. 4.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삭제 <2014. 4. 4>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2.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 2016. 1. 1., 2025.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4. 4>

제7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4]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ㆍ건의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4. 4>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 1. 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4. 4>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4. 4. 4>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4. 4. 4.,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