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 및 인권 보호”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4.8.>
1. 삭제 <2022.4.8.>
2. 삭제 <2022.4.8.>
3. 삭제 <2022.4.8.>
4. 삭제 <2022.4.8.>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4.8.>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소진(消盡) 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 사업
4. 포상 및 표창
5.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8.]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 2022.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0.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목개정 2022.10.14.]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2.10.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