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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자치법규 2129486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1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 17, 1997. 1.17, 2003. 8. 29, 2010. 6. 18, 2015. 4. 24>

제2조

권한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9, 2003. 8. 29, 2010. 6. 18>
② 삭제 <2009. 7. 10>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18, 2015. 4. 24>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17, 1997. 1.17, 2015. 4. 24>

제5조

삭제

삭제 <200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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