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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2947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
2. “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말한다.
3.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이용업ㆍ미용업 및 헬스케어 산업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ㆍ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산업
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뷰티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7.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뷰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뷰티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뷰티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에 관련된 교육
3. 뷰티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등
4. 그 밖에 뷰티사업자의 경영효율화와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뷰티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하 “해외뷰티관광객” 이라 한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입주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 및 홍보할 수 있다.
1.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관련 우수뷰티업체 및 전문교육기관 지원
2.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종합박람회 및 소규모 관련 산업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 뷰티사업자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뷰티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9.23., 2023.12.29.>
1. 뷰티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및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9.9.23.>
③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2.16.]

제13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뷰티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뷰티산업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 또는 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삭제 <2024.2.16.> [제목개정 2019.9.23.]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목개정 2019.9.23.]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뷰티산업 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