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
2. 시장ㆍ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사항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