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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947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5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제2조

기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
2. 시장ㆍ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사항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