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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476

충청북도조례시행 2012-01-13공포 2012-01-13공포번호 3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 (이하″제도개선 청구″라 한다)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제3조

청구대상

① 제도개선청구대상은 충청북도 소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지침ㆍ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충청북도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부패소지가 아닌 단순한 행정편의 사항인 경우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도개선청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청구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인적사항
2. 제도개선청구사항ㆍ청구취지ㆍ청구이유
3. 입증자료

제5조

요건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감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위원회는 제도개선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