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0., 2021.5.18., 2021.11.5.>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 시ㆍ군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ㆍ공직유관단체,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도와 시ㆍ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마.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을 위반하는 행위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2. 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전문개정 2020. 4. 10.]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2.10.7.>
① 부조리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도 홈페이지의「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이하 “신고 센터”라 한다)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5.>
① 누구든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직자인 신고자가 도지사에게 도내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 또는 이첩 받은 기관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5., 2022.10.7.>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조사에 협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1.5.>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5., 2025.7.11.>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공직부조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5., 2022.10.7.>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에 규정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의 보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각 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자체 징계의결양정규칙 등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