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ㆍ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