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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467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09-08공포 2023-09-08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

도비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과 시ㆍ군비(수익자 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4조

교부결정의 통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4.>

제5조

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액을 확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중요재산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인으로 기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심의

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안에는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는 포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도지사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도지사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