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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465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3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 등 의뢰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식품 등을 검사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시험의뢰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성적서의 경우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7.>

제4조

시험성적서 재발급

의뢰자가 검사ㆍ시험 또는 외국어 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의뢰서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