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8, 2022.11.4.>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18. 10. 1>
③ <삭제 2018. 10. 1>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