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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46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4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8, 2022.11.4.>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5조

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18. 10. 1>
③ <삭제 2018. 10. 1>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