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1>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1>
삭제 <2023.2.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14. 8. 8> [제2조에서 이동 <2021.2.10.>]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도지사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산림과학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미동산생태관, 방문자센터, 난대식물원, 온실 등 각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③ 도지사는 수목원 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와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3조에서 이동 <2021.2.10.>]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공개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도지사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도지사는 수목원 내 시설물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이 제한되는 기간 및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3.2.1.> [제4조에서 이동 <2021.2.10.>]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0., 2023.2.1.>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2.10.>] [제목개정 <2023.2.1.>]
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하며, 그 밖의 시설물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2.1.> [본조신설 2021.2.1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2.10>] [제목개정 <2023.2.1.>]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2.1.>
② 도지사는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2.1.>
③ 삭제 <2023.2.1.>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2.10>]
삭제 <2023.2.1.>
삭제 <202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과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6.08.01, 2023.2.1.>
1. 술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혐오감 또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산불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2.10.>]
① 관람자는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8.01, 2023.2.1.>
1. 수목,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5. 자전거를 타는 행위
6. 종교의식과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9. 음주, 취사, 소란을 피우는 행위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8조에서 이동 <2021.2.10.>]
① 수목원 및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사전에 연구소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4.5.>
② 수목원 및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③ 수목원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5.>
④ 연구소장은 수목원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 기관ㆍ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9조에서 이동 <2021.2.10.>] [제목개정 2024.4.5.]
① 도지사는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원 내 작은 결혼식 장소 지원
2. 결혼식 장소로 수목원 및 시설물 무상대여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5.]
연구소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전문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조경 식재와 조경 관리
4. 수목원 조성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7.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2.10.>]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에서 이동 <2021.2.10.>] [제목개정 2022.10.7.]
수목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자에게 원상복구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