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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12944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7>

제2조

관리책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각 실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7, 2010. 12. 31, 2021.5.20.>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8. 7>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8. 7>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9. 8. 7>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이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9. 8. 7>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이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9. 8. 7>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8. 7, 2013. 4. 25>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과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9. 8. 7>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9. 8. 7>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8. 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 8. 7>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서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0, 2009. 8. 7>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8. 7>

제10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00. 2. 21, 2009. 8. 7>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서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9. 8. 7>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7>

제11조의2

삭제

삭제 <2009. 8. 7>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 는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나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8. 7>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8. 7>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적정가격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9, 2009. 8. 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이나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9. 8. 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이나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이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2. 11. 29, 2009. 8. 7>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1. 매각총량
2. 둘 이상의 물품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0, 2000. 12. 30, 2009. 8. 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9. 8. 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22.10.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과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8. 7>
② 공용품 중 각자가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09. 8. 7>

제20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제1항의 전용품은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8. 7>

제21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8. 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하던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부쳐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물품관리관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지사나 소속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④ 소속기관의 장이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2항이나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금을 납입시키거나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개정 2009. 8. 7>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09. 8. 7>

제25조

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8. 7>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9. 8. 7>

제26조

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27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기관 포함)이, 그 밖에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7>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22.10.7.>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자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01. 9. 13, 2005. 3. 15, 2009. 8. 7, 2022.10.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목개정 2022.10.7.]

제29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이나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22.10.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이나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22.10.7.>

제30조

삭제

삭제 <2009. 8. 7>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 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

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② 삭제

제33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