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자치법규 2129443

충청북도조례시행 2008-10-17공포 2008-10-17공포번호 3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문화사회를 지향하며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천규범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충청북도문화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헌장

충청북도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문화헌장 실천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문화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문화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에 문화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문화헌장을 낭독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