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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442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및 시ㆍ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산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위,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
2.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다만,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 요령
3. 화재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 요령

제6조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7조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유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도지사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25조ㆍ제26조 및 제3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례 제26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

대장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지정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에는 해당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단체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

① 조례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7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2. 조례 제37조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37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7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조례 제37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 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 반입, 반출, 제거 행위
자. 광고물 등의 설치, 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② 조례 제37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의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으로써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

신고서

조례 제41조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명령의 통지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종별‧관리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미한 수리의 범위

조례 제44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수리”란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의 기와를 고르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7. 기존 배수로 또는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8.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9. 진입도로ㆍ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11.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13.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14. 기존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면적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15.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16.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17.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18.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19. 그 밖에 도지사가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

보조금

①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자료의 종별,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자료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 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례 제47조제2항 및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조사의 기록

① 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① 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도등록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도나 시ㆍ군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조례 제5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5조

도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의 조사

① 도지사는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당시 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26조

등록 사항 등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및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조례 제68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도지사는 조례 7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례 제31조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29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8조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조례 제59조제3항 및 조례 제6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기술적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

제29조

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신고서식

조례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2. 조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3. 조례 제6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4. 조례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5.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6. 조례 제6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반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7. 조례 제6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탁본ㆍ영인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제30조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등

① 조례 제61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현상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77조에 따라 위임 받은 행위를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취소한 내용, 사유, 현황사진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사원의 신분증

조례 제53조제6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준용 규정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서, 현상변경 등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행정명령의 통지, 보조금, 정기조사의 기록, 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관리단체”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제34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