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제2호 및 제39조에 따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5.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도지정문화유산 및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건설공사”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8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9. “역사문화환경”이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10.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유산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4.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5.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도의 관할구역 밖의 반출허가
6.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나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9. 시장ㆍ군수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매입
11. 문화유산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관리학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문화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중 건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과 민속문화유산 구역, 도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에 관한 사항
2. 동산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건축문화유산을 제외한다), 민속문화유산(가옥과 민속문화유산 구역은 제외한다), 도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분과별 소속과 위원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문화유산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된 경우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문화유산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시장ㆍ군수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2. 도지정문화유산 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문화유산 보호ㆍ보존ㆍ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도지정문화유산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도지사는 오래되지 않은 향토유산이라도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고 향후 국가유산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제25조 및 제26조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이라 한다)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시장ㆍ군수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ㆍ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와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도보에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제32조를 따른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하여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한 문화유산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30조를 준용하되,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이나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의견 또는 지정하려는 시ㆍ군 및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해당 시ㆍ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① 도지사는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와 임시지정문화유산은 도의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의 도외 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7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7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명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유산을 수리하려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나 국가유산수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유산 수리 설계도서와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유산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이하 “발주청”라 한다)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① 국가유산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국가유산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水系)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
2.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행하는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ㆍ규모ㆍ높이ㆍ모양ㆍ재질ㆍ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과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나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ㆍ수량 변경이나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경관이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저해 여부
7. 매장유산의 유존 여부
8.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검토
④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ㆍ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3항에 따라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문화유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2.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그 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 제48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ㆍ발굴ㆍ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아래 각 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리 및 복구
4.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와 이전
5.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 신분증 휴대 및 제시,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하도록 권고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하되, 제30조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제62조를 준용한다.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도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62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 도등록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9. 도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①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2.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2. 허가기간의 연장 3.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6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ㆍ멸실ㆍ수몰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5.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6. 영인본 또는 복제품의 제작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4. 「민법」 제242조제1항
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 해당 여부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서류(이하, 지정신청서 등)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그 지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충청북도 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근현대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6.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7.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말소,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에서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해제”는 “말소”로 본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반출금지, 보조금, 손실보상, 공개,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3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제50조제7항제1호의 “지정”은 “등록”으로, “해제”는 “말소”로 본다.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정명령은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보되, 제1항제4호의 “제37조”는 “제62조”로 본다.
시장ㆍ군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문화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 또는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군수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장유산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매장유산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② 도지사는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ㆍ지시ㆍ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② 제3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되는 권리ㆍ의무는 그렇지 않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발견ㆍ신고한 매장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4.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5. 문화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6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2. 제4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조치
3. 제44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미한 수리
①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