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문화예술 사업ㆍ활동 또는 공연ㆍ전시 활동, 공연ㆍ전시 실적 및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수상실적 등), 사업계획서,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실사 후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