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충북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③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ㆍ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ㆍ계발에 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도(도내 시ㆍ군을 포함한다)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도내 시ㆍ군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비 및 기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ㆍ전시장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도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사업
3. 도의 문화예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