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9. 29.>]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와 문화 향수권의 증대를 도모한다.
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도모한다.
4.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ㆍ배치와 재교육을 시행한다.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2조에서 이동 < 2020. 9. 29.>] [종전 제3조는 삭제 <2020. 9. 29.>]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충북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0. 9. 29.]
① 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9. 29.>]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 교육청”이라 한다.)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도의 국장과 도교육청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1.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충청북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③ 협의회의 간사는 도의 문화예술교육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제5조에서 이동 <2020. 9. 2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6조에서 이동 <2020. 9. 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9. 29.>]
협의회는 필요할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9. 29.>]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9. 29.>]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9. 29.>]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역할을 위하여 인력채용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9. 29.>]
①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9. 29.>]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의 대상 시설 및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9. 29.>]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은 도지사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4조에서 이동 <2020.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