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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자치법규 2129436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1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ㆍ단ㆍ본부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1. 1., 2025.10.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 제2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제4조

<삭제 2017. 6. 28> 삭제<2017. 6. 28>
1. 삭제<2017. 6. 28>
2. 삭제<2017. 6. 28>

제5조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9. 4.16, 2001. 7. 13, 2017. 6. 28., 2025.10.2.>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1. 7. 13> <개정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제6조

수당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1. 퇴직 또는 면직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목개정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