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435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30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심의의 자문 등

①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명예연구소(이하 “명예연구소”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하되 명예연구소 지정의 객관적 타당성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수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명예연구소 지정의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별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제3조

심의중점

제2조에 따라 명예연구소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창의성과 객관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도민소득향상에 대한 기여도
2. 파급효과
3. 발명특허, 품질인증 학술발표, 상훈실적
4. 그 밖에 연구성과 및 도정발전의 기여도

제4조

지정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연구소 지정대상자의 추천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매년 제출하되, 7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1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5조

행ㆍ재정적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제6조

사후관리

① 명예연구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명예연구소별 행ㆍ재정적 지원실적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마다 정책기획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1. 1., 2023.10.6.>
②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명예연구소의 연구업적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에 주력한다. <개정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