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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43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을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요건 및 대상 분야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이하 “명예연구소”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며, 그 연구 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서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 및 학계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
1. 농업분야: 농축산품종개발, 신품종묘목생산, 재배기술개선 등
2. 공업분야: 새로운 기계제작, 신제품생산 등
3. 관광분야: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향토음식개발 등
4. 환경분야: 폐기물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 등

제3조

명예연구원

명예연구소에서 직접 연구에 임하는 사람을 명예연구원이라 한다.

제4조

심의기관

① 명예연구소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평가회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명예연구소 실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정

①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 2회(1월 및 7월) 실시한다.
② 명예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정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명예연구소를 지정한 경우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명예연구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이 경우 총괄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하고 세부 지원 사항은 관련 실ㆍ국ㆍ본부에서 담당한다.
1. 명예연구소와 산ㆍ학ㆍ연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2. 필요한 정보ㆍ자료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및 관련 실ㆍ국ㆍ본부로 하여금 사전검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성과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명예연구소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우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 성과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도 시책 사업으로 채택한 경우 해당 연구소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명예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명예연구원의 사망 등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 경우
3. 연구실적이 미흡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교부한 지정패 및 현판을 회수하고,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명예연구소의 연구분야 내용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