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도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외국과의 상호결연,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인재양성,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도민 화합에 이바지한 사람
5. 충청북도 소재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으로서 도, 시ㆍ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충청북도의회의장 및 시장ㆍ군수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경우에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기념품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추천, 제4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및 제5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명예도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 주최 행사 초청, 도 발행 소식지 제공, 도 주최 강연 강사 초빙 및 공적 홍보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
4.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결정 전까지 그 사실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