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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431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5>

제2조

교향악단 구성 및 정원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13. 4. 19, 2013. 12. 27., 2023.5.12., 2025.8.8.>

[제목개정 2013. 12. 27]

제3조

임무

① 악장은 악단의 대표로 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기량연마와 연주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12. 27>
②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해당 파트단원의 공연, 연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무국장은 교향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2025.8.8.>
1. 교향악단 운영, 행정지원 및 예산회계 업무
2.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악보 및 악기관리 업무
3. 단원복무 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4조

공연 등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또는 특별공연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교향악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음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7. 15, 2013. 4. 19>
④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충청북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3. 4. 19, 2013. 12. 27>

제5조

사무국 직원의 위촉 및 특별전형

①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공연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신설 2011. 7. 15, 개정 2013. 4. 19>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는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19> 1. 국제 콩쿠르에서 해당 악기의 연주로 입상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수석단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목개정 2011. 7. 15, 2013. 4. 19]

제6조

재위촉

① 도지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단원과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조례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촉기간 내 종합평정점이 2회 연속 70점 미만 또는 1회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석단원과 정단원을 재위촉 할 경우에 위촉기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수석 및 정단원 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9, 2013. 12. 27>

제7조

평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임단원(예술감독은 제외한다)의 평정은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025.8.8.>
1. 종합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나누어 매년 12월 중 실시한다. 이 경우 종합평정점은 실기평정을 6할로, 근무평정을 4할로 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기평정은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의 실기평정점은 전년도의 실기평정점으로 한다.
3. 근무평정은 매년 실시하며, 근무평정의 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의 종합평정은 근무평정만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평정의 실시시기와 대상기간은 상임단원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8.8.>
③ 평정 종료 후 평정결과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정위원이 협의하여 종합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5.8.8.>
⑤ 평정방법과 평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3. 4. 19]

제8조

단원 등의 보수

① 예술감독에 대한 보수는 별도 계약에 따른 연봉제로 하며 연봉의 하한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임단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호봉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8.8., 2025.12.31.>
1. 봉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 별표 2에 따라 지급
2. 삭제 <2025.12.31.>
3.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
4.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
5. 정근수당: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지급
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8.8.>
④ 신규 위촉 또는 해촉된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5.8.8.>
⑤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⑥ 교향악단의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별표 10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전문개정 2020. 6. 5.]

제9조

공연수당 등

①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공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공연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예술감독은 작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부단장과 협의하여 외부에서 객원단원 및 진행자 등을 초빙하여 출연시킬 수 있고, 출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0. 6. 5.] ③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향악단의 상임단원에게는 월 5만원의 악기유지ㆍ보수비를 지급하며, 지급일은 제8조제5항에 따른다. 다만, 예술감독과 사무국 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7.7.> <개정 2025.8.8.> ④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8.>

제10조

호봉의 획정

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5.8.8.> 1. 호봉승급 소요 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에 승급한다. 2. 상임단원과 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② 휴직(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과 징계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복직일 또는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책이 조정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승진ㆍ강임 시의 호봉 획정방법을 준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5.]

제11조

여비지급 기준 등

①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8.8.>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형심사 위원과 운영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별표 8의 여비와 별표 9의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5.]

제12조

단원교육

① 예술감독은 단원 및 직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5.]

제13조

관람료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공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5.]

제14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