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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12942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관리, 학대 방지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2. 시장ㆍ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한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및 등록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0조

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써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장소
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2조

동물의 보호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하고,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삭제 <2025.5.16.>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③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13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 대상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의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4항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5.16.>
②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증ㆍ분양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 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 자
② 도지사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기증ㆍ분양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ㆍ분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수료

법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또는 입양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6.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7. 세 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세 번째 등록부터 적용한다): 100분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