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
5. 민원조정 및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
7. 품질관리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9조에 따른 직무발명 관련 심의
나.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제안제도 관련 심의
다.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관련 심의
라.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도지사 관련 심의
마.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연구소 지정 및 운영 관련 심의
10. 그 밖에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가 있는 경우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간사는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의안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직 위원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