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자치법규 212941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17., 2020.5.15., 2021.12.17., 2022.6.30., 2024.12.1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5.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5. 18, 2019. 5. 17., 2020. 5. 15., 2022.6.30.>
⑤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5. 18, 2019. 5. 17., 2020. 5. 15., 2022.6.30.>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2.6.30.>

제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 사업허가를 받기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4.12.13.]

제8조

삭제

삭제<2021.12.17.>

제9조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 5. 18>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5. 18, 2018.12.14., 2021.12.17., 2024.12.13.>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2026. 7. 3.> [종전10조는 삭제,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5. 18>]

제11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전문개정 2026.7.3.]

제11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11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⑥ 제5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13.]

제12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특구”라 한다) 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2.10., 2021.12.17., 2024.12.13.>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2.10.] <신설 2021.2.10.,2021.12.17., 2024.12.13.>

제12조의2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6.7.3.>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6.7.3.]

제12조의3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빈집”이라 한다)으로서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6.7.3.>
1. 대상주택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감면대상
가.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빈집
나. 신ㆍ증축 및 대수선(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빈집 및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법」에 따른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건축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부동산에 상시 거주 또는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는 경우
③ 법 제75조의6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6.7.3.>

[본조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6.7.3.]

제12조의4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5조의5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7.3.>
② 법 제75조의5제7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6.7.3.>

[본조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6.7.3.]

제12조의5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7.3.]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고지서 1장당 25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2.6.30.]

제14조

삭제

삭제<2021.12.17.>

제15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

감면 제외대상

①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7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8조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9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7.3.>

[전문개정 2025.7.11.]
1. 삭제 <2026.7.3.>
2. 삭제 <2026.7.3.>

제20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15.>

제21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