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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2941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5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충청북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규정한 충청북도민헌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헌장

충청북도민헌장(이하 “도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실천

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헌장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제4조

활용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도민헌장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에 반영
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3. 각종 기념ㆍ문화 행사 시 낭독
4. 도민헌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민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각종 간행물ㆍ서적 등에 수록
6. 도 및 소속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
7. 도민헌장 현판 및 구조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