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 도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회 구성은 정책토론청구가 접수된 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여부 및 토론 진행 방법,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등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① 청구된 도민의 참여요구 건에 대하여 그 사무의 처리는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추진결과 및 평가는 년 1회 이상 청구접수부서인 도민소통과에서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1/4 분기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도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1.14.>
1. 토론청구 내용이 관련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5. 정책토론 신청일 이전에 이미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6.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사항인 경우
① 도민의 의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사대상의 인구수가 많아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표본조사 구역을 설정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