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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9409

충청북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3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충청북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도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도민참여는 도민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협동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② 도민참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참여”란 도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와 도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도와 도민이 도정발전을 위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제공과 도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도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

회의공개의 원칙

도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에의 도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일정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도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의 비중이 2분의 1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정례화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예산편성의 도민참여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도정정책토론 청구제

도민은 선거권을 가진 충청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 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여부 및 토론 진행 방법,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도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③ 도지사는 토론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토론 청구단체와 토론의 형식과 패널구성 등을 협의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⑤ 도지사는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도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도민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도정홍보물, 우편물, 전자메일, 지역언론 등을 통해 최소 10일 이상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2조

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설문 문항의 공정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도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ㆍ장기적인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② 도민참여연구회는 도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도민참여제도 연구, 도민참여기본조례 이행사항ㆍ개선과제 연구 등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제13조의2

실비보상 등

2(실비보상 등) 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7]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