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심사부장은 부문별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② 심사부장은 해당 심사부를 총괄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문별 심사부의 운영은 별표 1에서 정한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도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지역사회 부문 : 학술, 지역발전, 교육, 여성 등
2. 문화체육 부문 : 문학, 예술, 체육 등
3. 산업경제 부문 : 농어업, 산업, 경제, 근로 등
4. 선행봉사 부문 : 사회봉사, 효행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을 말하며, 사익 또는 개인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는 제외한다.
② 수상대상자 추천은 추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하되 각급기관ㆍ사회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도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추천한다.
도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수상대상자의 작품 및 기타(현품, 설계도, 사진 등) 입증자료 각 1부
8.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와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는 심사위원회 전체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당일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대상자의 공적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문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전원 무기명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자를 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선발된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 사가 최종 결정한다.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해당 분야에서 헌신ㆍ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2. 그 밖의 충청북도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은 상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①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충청북도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
3. 도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ㆍ배부
4. 그 밖에 도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3과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도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를 환수하며 제10조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
1.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