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 [전문개정 2011. 10. 21]
② 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 7. 30, 2011. 10. 21>
1. 지역사회
2. 문화체육
3. 산업경제
4. 선행봉사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1. 10. 21>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수상 부문별로 각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1>
② 위원회 위원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 추천된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중 도지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 대상 시상종료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1>
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0. 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21>
① 회의는 도지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각 부문별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21>
②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11, 2023.2.1.>
① 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시장ㆍ군수 및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1>
대상 수상대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대상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 10. 21>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1]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목개정 2011. 10. 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