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2940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4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제2조

수상대상자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 [전문개정 2011. 10. 21]
② 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

제3조

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 7. 30, 2011. 10. 21>
1. 지역사회
2. 문화체육
3. 산업경제
4. 선행봉사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1. 10. 21>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수상 부문별로 각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1>
② 위원회 위원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 추천된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중 도지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 대상 시상종료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1>
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0. 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21>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도지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각 부문별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21>
②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11, 2023.2.1.>

제8조

추천 및 심사등

① 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시장ㆍ군수 및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1>

제9조

수상자의 결정

대상 수상대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10조

시상

대상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 10. 21>

제10조의2

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목개정 2011. 10. 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