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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자치법규 212940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4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
3. 위법ㆍ부당사항 및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제4조

구성 및 자격

① 도민감사관은 시ㆍ군별로 2명 이상 8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제5조

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5.12.>
② 보궐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6조

감사 참여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의 의견 개진 시 가급적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사항 등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척 및 기피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①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