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①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 11. 10., 2020. 8. 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8. 7.>
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⑥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7. 11. 10>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신설 2020.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