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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394

충청북도규칙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건축문화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7. 1,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수인계 상황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 협약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4, 2011. 6. 17,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