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1. 7)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1. 7)
이 조례에서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93. 3. 26)
① 자금은 이를 시ㆍ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주택사업융자금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도지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1. 이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리
2. 상황방법 :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④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융자금은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