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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392

충청북도규칙시행 1999-02-12공포 1999-02-12공포번호 02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구분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관리하고 적립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각 단체별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3조

기금관리계획

①각 단체별 회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운용기금사용계획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단체별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 접수된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식금 중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운용기금을 교부한다.
④각 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사용계획서 작성시 사전 농업기술원 담당부서의 지도계획에 맞도록 협의한 후 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

기금결산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단체별 회장은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현황검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각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장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기금관리규정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