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재해 피해지원을 위하여 각종 국가의 지원금 이외에 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재배농업인과 농업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경영안정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02. 26, 2021.7.9.>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2021.7.9.>
1.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2.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02. 26, 2021.7.9.>
①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2021.7.9.>
② 시장ㆍ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영안정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