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7. 9, 2009. 5. 8>
1. “시험”이란 농작물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 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1999. 7. 9>
①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신청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 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신청서를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기술원장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1.12.31.>
③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99. 7. 9, 2021.12.31.>
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가 부적합할 때
2.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3. 시험 의뢰자가 제11조제1항에 수수료 및 제2항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기술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과 함께 대 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 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09. 5. 8, 2021.12.31.>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1.12.31.>
② 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성적 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7. 9, 2021.12.31.>
①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험 등의 결과표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또는 『검사필』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2022.10.7.> [제목개정 2021.12.31.]
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1.12.31.>
②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2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16.> <개정 2021.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12.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