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괴정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 한다.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관련 교육ㆍ행사 및 학술대회
2.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경우 농업인단체의 지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농업인단체의 사업지원(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종 문화ㆍ축하행사, 농업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 사용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 또는 사용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삭제 <2014. 10.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허가한 경우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원장은 회관을 사업위탁할 경우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구두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