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개정 2015. 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3. 5. 31, 2016.07.08., 2023.7.1., 2023.10.6.>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법인체”란 법 제28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삭제 <2015. 1. 1>
가. 삭제 <2015. 1. 1>
나. 삭제 <2015. 1. 1>
6. 삭제 <2023.10.6.>
7. 삭제 <2023.10.6.>
8.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6.07.08>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28., 2005.3.18., 2023.10.6.>
1.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8, 2005. 3. 18>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3. 18>
3. 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8, 2005. 3. 18>
④ 삭제 <2000. 1. 5> [제목개정 2023.10.6.]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3. 18., 2023.10.6.>
1. 기금특별회계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사업비 지원계획
3.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05. 3. 18>
도지사는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2010. 1. 1., 2015. 1. 1., 2023.10.6.>
1.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1. 1>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ㆍ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0. 1. 1, 2016.07.08>
②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 20, 개정 2016.07.08>
③ 삭제 <2010. 1. 1>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②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5.1.1., 2023.10.6., 2025.2.7.>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1>
2.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10억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5., 2023.10.6.>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배분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6.07.08., 2023.10.6.>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7. 3. 16, 2015. 1. 1., 2023.10.6.>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8>
기금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7. 3. 16]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23.10.6.>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① 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6.07.08., 2023.10.6.>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융자금의 상환 및 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잡수입금
② 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기금특별회계 운용경비로 지출한다. <개정 2002. 2. 28, 2016.07.08., 2023.10.6.>
③ 기금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6.07.08., 2023.10.6.>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6.]
도지사는 기금특별회계의 융자를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ㆍ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8. 10. 1]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제12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3.10.6.]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기존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0. 1.] <개정 2002. 2. 28., 2023.10.6.>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1]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