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8>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8>
①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8>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
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
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①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시ㆍ군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2. 도 단위 농업인단체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ㆍ군수가 농어업인의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ㆍ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 9. 18, 2017. 11. 10>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시ㆍ군 및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