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12938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5. 10. 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7. “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9.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0.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3. 삭제 <2010. 1. 1>
14.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의 책임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5항 및 「수산업&#12539;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도는 농촌, 도시 및 시ㆍ군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는 시ㆍ군이 농어업 진흥,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조정 할 수 있다.
④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내의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 등의 책임

도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의 책임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원칙

도는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시ㆍ군간의 균형발전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보전과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제9조

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사업
8.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9.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10.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11.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12.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의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5.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6.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7. 미래의 농어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8.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0.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1.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3.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4.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5.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양식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6. 농기계 임대사업&#8231;종합보험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8.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20.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ㆍ임업종묘의 생산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1.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ㆍ보관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2.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
23. 산림자원 및 임업생산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산불ㆍ병해충방제ㆍ사방 등 재해예방 및 방제사업
24. 농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25.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
26. 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토론, 연찬회 등 지원사업
27. 농어업 정보지 지원사업
28.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8.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9.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농어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도농 교류 촉진

도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지역 체험행사
8.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지역 체험행사
9.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창업지원

도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ㆍ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도는 농어업ㆍ농촌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ㆍ어선ㆍ양식시설 등에 관한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0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권역 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 4. 1>

[전문개정 2015. 10. 2]

제19조

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20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수산업&#12539;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4. 1, 2015. 10. 2, 2021.4.9., 2022.4.8., 2023.10.6., 2023.12.29.>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4. 1>
4.「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5.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6.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7.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제2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 4. 1, 2015. 10. 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4. 1>
⑥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제23조

심의회의 운영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의 개발과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4. 1>
③ 심의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 또는 회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제24조

실비보상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② 위원장은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