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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38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4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농수산식품수출진흥시책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진흥시책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수출진흥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
3.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수출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및 농수산식품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수산식품수출진흥 시책 수립에 대한 사항
2. 농수산식품 수출진흥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2019.7.5.>
③ 당연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장,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실장,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본부장,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및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2019.7.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출농수산식품 생산자단체 및 업체대표, 수출품 생산농민, 농경제, 농수산식품 관련 교수 및 연구원
2.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전문상사, 국내외 수출관계자, 수출컨설팅 전문가 및 해외 주재 농수산식품 유통ㆍ판매업자 등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회는 연 4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주재 위원의 경우 참석수당과 항공료, 현지활동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