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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자치법규 212937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13, 2017. 9.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구매이행계획”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7.]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 13>
1. 도 본청 및 도 소속 행정기관
2. 도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2017. 9. 29, 2022.10.7., 2023.4.7.>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 13>

[제목개정 2012. 1. 13]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3, 개정 2017. 9. 29>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13, 2017. 9. 29>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목개정 2012. 1. 13]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3, 2023.4.7., 2026.4.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1. 13]

제7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 1. 13, 2017. 9. 29, 2023.4.7.>
1.「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3, 개정 2017. 9. 29., 2026.4.3.>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2026.4.3.>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13>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한다.<개정 2012. 1. 13, 2023.4.7.>
③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1. 13]

제9조

삭제

삭제<2017. 9. 29> 삭제 <2017. 9. 29>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3. 삭제 <2017. 9. 29>

제10조

삭제

삭제 <2017. 9. 29>
① 삭제 <2017. 9. 29>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3. 삭제 <2017. 9. 29>
4. 삭제 <2017. 9. 29>
② 삭제 <2017. 9. 29>

제11조

교육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2023.4.7.>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26.4.3.>

제12조

융자 및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③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제13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1. 13]

제14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 1. 13>
③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3>

[제목개정 2012. 1. 13]

제14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17. 9. 29]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제15조

삭제

삭제 <2023.4.7.>
① 삭제 <2023.4.7.>
② 삭제 <2023.4.7.>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1.13>

제17조

삭제

삭제 <2023.4.7.>